한국낙농포럼 회칙
제정: 1993. 4. 9
제1차 개정: 2003. 4. 15
제2차 개정: 2007. 3. 12
제3차 개정: 2018. 12. 1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낙농포럼(The Korean Dairy Forum; KDF)이라 칭하며, 약어로는 낙농포럼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낙농인, 대학, 연구소, 산업체, 정부를 포함한 낙농 관련 종사자의 협력을 통하여 목장에서 원유의 생산에서부터 유제품의 생산 그리고 소비까지 이르는 일련의 모든 단계(Farm to table)에서 안전하고 고품질의 유제품 생산을 위한 지식을 교환함으로써 낙농산업 발전과 국민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공중보건학연구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단이 정한 곳에 연락처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구성과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자와 단체로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하여야 한다.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본회 사무소로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또한,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 6 조 〔임원의 구분과 정수〕
본회의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1명으로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4명으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감사는 2명으로 하며, 본회 재정운영 및 회무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 : 이사는 100명 이내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붙여진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운영위원회 : 이사 중 기획, 총무, 학술, 재무, 홍보 등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을 운영위원회라 한다.
6. 학술위원회 : 이사 중 낙농정책, 낙농경영, 사료 및 종축개량, 위생 및 안전성, 유가공,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환경관리, 소비자 영양 관련 분야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20명 이내의 학술위원회를 둔다. 학술위원장은 학술 상임이사가 담당하며, 학술위원회는 학술발표 및 전시회 개최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7. 고문 및 자문위원 :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하고, 회장단은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조〔임원의 선임방법〕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궐 선임하고, 보궐선임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 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회장,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포럼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0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여 회무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안건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11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연서로 소집하여 본회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과 규정의 제정 및 변경과 기타 회무 일체를 수행한다.
제12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한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여 학술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의․결정한다.
제6장 사 업
제14조〔사 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술발표, 회지발간과 낙농가 및 관련 산업체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15조〔학술발표회〕
학술발표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제7장 재 정
제16조〔재 정〕
1. 본회의 재정은 일반회비, 단체회비, 찬조금 및 기타로 충당한다.
2. 수지결산 및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회의 재정을 포함한 재산 수익은 독립적으로 소유하며 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포럼 고유 목적에 전용한다.
제8장 기 타
제17조〔보 칙〕
1.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9장 부 칙
제 18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19 조 본 회칙은 2018년 12월 19일로부터 실시한다. |